이슈브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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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지난 9월 29일 마침내 북한이 “러시아와 북한은 전쟁범죄 공범”이라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발언에 발끈하며 대응했다. 9월 2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평화 관련 유엔 안보리 고위급 회의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러시아가 북한의 미사일로 우크라이나를 공격 중”이라며 “북한과 이란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무기를 제공하면서 전쟁범죄의 공범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고, 김여정이 “엄중히 경고하고자 한다”며 “그 무엇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무모한 정치적 도발”이라고 반발한 것이다. 앤서니 블링컨 美 국무부 장관은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테헤란과 평양의 지원은 푸틴이 무고한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학살하고 그들에게 고통을 가하고 파괴하는 것을 돕고” 있으며 “이들 국가는 복수의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2년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인 2월 28일 국제형사재판소(ICC) 카림 칸 검사장은 전심 재판부에 수사 개시 허가를 신청했다. 또한 2022년 3월부터 4월에 걸쳐 영국 등 ICC 당사국 43개국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ICC에 회부했고, 2022년 3월 2일 ICC는 러시아군과 러시아 지원 반군에 의해 자행된 ‘전쟁범죄 및 인도에 반한 죄’에 대한 조사를 개시했다. 2023년 3월 17일 ICC는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어린이 권리담당 대통령 전권대표(옴부즈맨)인 마리야 리보바-벨로바에 대해 우크라이나 어린이 납치 및 강제 이송 책임을 물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2024년 2월 22일 우크라이나 국가안보국(SBU)은 러시아군의 북한 ‘화성-11형’(KN-23/24) 탄도미사일 20여 발 공격으로 인한 우크라이나 민간인 24명 사망, 100여 명 부상 사실을 발표했다. 2024년 4월 29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위원회 산하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 출장 조사 후 안보리에 비공개로 보고한 32페이지 분량의 보고서에서 "1월 2일 하르키우시에서 수거된 미사일 잔해가 북한산 화성-11형 계열 미사일에서 나온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이하 ‘로마규정’)은 국제범죄에 대한 형사처벌을 위해 설립된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권을 인정하기 위한 다자조약으로, 김정은을 ‘전쟁범죄 공범’으로 제소하기 위해서는 로마규정 제25조 제3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법리 검토 결과 첫째, 현재 전쟁범죄를 자행하고 있는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하는 김정은의 행위는 로마규정 제25조 제3항 제3호의 ‘방조범’의 ‘실체적 요건’(행위)에 해당된다. 둘째, 살상무기를 수출, 공급 또는 지원하는 김정은의 결정은 ‘방조범’의 ‘정신적 요건’(범죄 실행을 용이하게 할 목적)을 충족할 가능성도 매우 크다. 셋째, 공동의 목적 하에 활동하는 ‘러시아 군대’라는 ‘집단’이 우크라이나 민간인 또는 민간시설 공격 등 전쟁범죄를 범하는 데 김정은이 어떤 식으로든 기여하고 있기 때문에 ‘기여범’의 ‘실체적 요건’도 충족된다. 넷째, 김정은의 ‘행위’에 위법성이 있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돼 왔고, 그 동일한 행위를 계속 반복하는 것은 그 행위에 위법성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는 ‘정신적 요건’, 즉 ‘고의성’도 입증된다. 다섯째, “우크라이나 전쟁터에 가장 많은 무기와 탄약을 들이민 미국과 서방이야말로 마땅히 특등 공범국 지위를 부여받아야 할 것”이라는 김여정의 반발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략국이고, 미국과 서방국가들은 정의를 위해 억울하게 침략당한 피해국을 돕고 있다는 사실을 왜곡한 것이다. 국제법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와 서방국가들은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합법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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