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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브리프

187호

일본 '긴급사태선언'과 시사점

발행일
2020-04-17
저자
김숙현 (대외전략연구실)
키워드
외교전략 긴급사태선언, 헌법개정
다운로드수
901
  • 초록
      일본 ‘긴급사태선언’과 시사점

       

      김숙현 (대외전략연구실)

       

       일본정부가 4월 8일 0시부터 ‘긴급사태선언’을 선포하였다. 대상 지역은 동경도(東京都), 가나가와현(神奈川県), 사이타마현(埼玉県), 지바현(千葉県), 오사카부(大阪府), 효고현(兵庫県), 후쿠오카현(福岡県) 등 7개 광역자치단체로, 긴급사태선언 효력기간은 8일부터 대규모 연휴가 끝나는 5월 6일까지 약 한 달 정도일 것으로 보인다.
       4월 11일 저녁 11시 기준으로 일본 내 확진자는 6,793 명이고, 사망자는 133 명, 퇴원자는 6,745 명이다. 다이아몬드 크루즈선 내 감염자, 전세기 편으로 들어온 확진자 등을 포함하면 총 7,644 명에 이른다. 한국의 경우 4월 11일 시점에서 확진자가 10,512명, 사망자가 214명으로 일본이 한국에 비해 감염자 및 사망자 수가 적지만, 일본 내 확진자 수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