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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보고

134호

일본 후쿠시마 원전수 방류 결정(4.13): 주요 쟁점과 한국의 대응 전략

발행일
2021-10-05
저자
조은정
키워드
외교전략 해양오염, 국제해양법재판소, 녹색규범외교, 지역조기경보체계, 외교-제소 투트랙 전략, 다자주의, ‘방사능배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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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6
  • 초록
      일본이 지난 4월 13일 발표에 이어 8월 25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2023.4) 결정을 확정 지음으로써 방류가 1년 남짓 남은 현재 시점에서 한국 정부는 어느 때보다 신속한 대응을 요청받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 한국이 취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응 전략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본 보고에서는 다음과 같이 ‘외교-제소’ 투트랙 전략을 최선책으로 제안한다. 본 소송에 돌입하면 최소 4년이 걸리며, 특히 오염수 방류로 인한 피해 입증책임은 한국에 있는데 아직 일본의 방류 전이라 피해를 입증하기 어려우며, 삼중수소의 유해성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아 장기화될 수 있다. 따라서 본안에 앞서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중단하고 협상 시간을 벌기 위해 <런던협약의정서(1996)>나 <UN해양법협약(1984)>에 보장된 ‘잠정조치’(2개월~5개월 미만 소요)를 우선적으로 요청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국제법적 해결방안은 절차의 복잡성과 판결의 높은 불확실성, 그리고 판결 확정시 번복 불가능성을 고려하여 반드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며, 다양한 판정 결과에 대비해 동시에 외교적 해결방안 모색을 다각도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이 같은 한계를 인지하고 국제법적 분쟁 해결 제도는 시시비비를 가리는 ‘실체적 도구’보다는 외교적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절차적 도구’로서 활용하는 편이 다양한 경우의 수에 대비하는데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일 양국 관계를 고려했을 때, 이번 사안에 대해 다자주의 틀 아래 과학적 검증과 국제법적 판단 등 최대한 객관적 절차를 밟아 한국 정부가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지 않는 것이 관건이다. 이 같은 노력을 통해 이번 사안을 ‘한일 문제’가 아니라 ‘국제 문제’라는 우리의 입장을 확인하고 일본과 국제사회에도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다. 외교적 해결방안의 모색을 위해 한국은 ASEAN + 3, TRM + 등 현존하는 다자주의 협력틀을 활용하는 한편, 인도·태평양 지역에 미진한 원자력 안전과 환경 협력 등 미래 복합안보 위기에 대비한 지역협력 플랫폼도 개발 역시 필요하다. 특히 전력생산에서 원자력 비중이 높은 한중일 3국은 경계가 갈수록 모호해지는 ‘원자력 안전’과 ‘핵안보’를 포괄적으로 협의하는 기구 상설화 논의와 함께 피해시 복구를 지원하는 CSC와 같은 국제보충기금에 동반 가입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인도·태평양 지역 내 방사능 재해뿐만 아니라 다양한 재난재해를 모니터링하고 재난 발생시 신속히 대피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지역 공동 조기경보체계를 설립하고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한 지역보충기금 마련이 시급하다. 또한 ‘방사능 배출권’을 도입하여 역내 방사능 오염을 최소화하고 배출을 방지하고 제염에 필요한 기술 개발을 위한 기금 마련 역시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은 오늘날 지구 환경 보호라는 보편적 가치에 역행하므로 이러한 인식이 분쟁 해결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환경 보호에서 유사 입장 국가들과 연대하여 ‘녹색 규범 외교’를 함께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