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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브리프

576호

러북 신조약의 사이버안보 함의 및 시사점

발행일
2024-07-22
저자
김소정
키워드
한반도전략, 외교전략, 신안보전략
다운로드수
523
  • 초록

      지난 6월 러시아와 북한이 체결한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 조약(이하 ‘신조약’)”은 과학기술 및 사이버안보 분야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조약에서 명시한 구체적 협력 분야들인 인터넷 인프라에 대한 관리와 활용, 악의적 이용에 대한 처벌, 국가 중심의 주권 및 국제법 적용, 사이버공간에서 유통되는 정보 및 서비스에 대한 독점적 지위 인정, 정치적 목적의 서비스 활용에 대한 타국의 간섭 배제 등은 최근 30여년 지속된 사이버 안보 규범 논의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던 주제들이다. 이번 신조약 수립에 사이버안보 관련 내용이 다수 포함됨으로써 북한이 사이버안보 규범 형성 과정중 진영간 경쟁의 한 축에 동참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는 2022년 한미정상회의와 2023년 한미정상회의 및 전략적 사이버안보 협력 프레임워크 체결, 2023년 한미일 협력 강화에 맞대응한 결과로 보여진다. 북한도 러시아와 신조약 체결을 통해 한미일 중심의 협력과 공조 강화에 대응하고, 선진기술 확보 및 필요시 상호지원이 가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는 기존의 북한발 사이버공격이 단독 행동이었던것과 대비되는 점이며, 앞으로 국제사회에서 진행되는 규범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명시하고 있는 배경이 되고 있다. 신조약을 바탕으로 러북은 국가 중심 사이버공간 주권·국제법 적용 강화, 대북 제재 조치에 대한 비협조 증가, 북한의 사이버안보 규범 형성 과정에 적극 참여 및 확대, 상호간 사이버분쟁시 지원 혹은 북한 IT 해외파견 인력의 용병 활용 가능성 증대 등이 예상된다. 이에 전통안보와 사이버안보를 통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거시적이고 포괄적인 하이브리드 위협 연구역량 강화 및 정부 전체 차원의(whole of governance) 대응역량 확보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