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브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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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9.19 군사합의’는 김정은이 핵·미사일 개발에 집중할 수 있는 안정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군사분계선 일대 대북 군사 압박 조치를 차단한 위장평화 합의였다. 북한은 ‘9.19 군사합의’ 체결 이후 위반 행동과 파기 가능성을 대남 위협 수단으로 활용해 왔으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대북 심리전의 수행을 차단하는 한편 한국군의 감시·정찰 활동 및 실사격 기동훈련의 금지를 통해 대북 군사 압박에서 벗어나는 이득을 얻었다. 그리고 합의 정신과 취지에 반하는 핵·미사일 개발에 집중할 수 있는 우호적 환경을 누려왔다. 따라서 ‘9.19 군사합의’의 효력 정지는 그동안 북한이 누려 온 군사적 이득의 상실을 의미한다. 첫째, 북한의 하마스식 기습도발 대비 한국군의 군사적 취약성인 대북 감시·정찰 기능을 복원하고 합의 정신과 취지를 훼손하는 적대행위 시 강도 높은 대북 심리전과 군사 압박 조치를 수행할 수 있는 효과를 가진다. 둘째, 북한의 합의위반 행동이나 적대행위에 대한 대북 경고 및 징벌의 효과를 가진다. 셋째, 김정은의 핵·미사일 개발정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전략적 효과를 가진다. ‘9.19 군사합의’의 효력 정지 시 북한이 이를 빌미로 제7차 핵실험과 무력도발 등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가능성이 있지만 한국의 자체 핵무장 여론 고조, 미 전술핵 재반입 가능성에 대한 중·러의 우려, 북한 내 시장 세력의 불만 증대, 한국의 대응능력 향상을 고려하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따라서 북한의 대남 무력도발을 미리 우려하기보다는 도발 시 즉각 무력화 시킬 수 있는 군사대비태세를 갖추는 것이 긴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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