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브리프
-
초록
-
중국이 해경의 무기사용을 허가하는 내용을 담은 ‘해경법’을 제정하면서 주변국이 인근해역에서의 안보위협을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동 법률은 중국이 지난 8년간 진행된 해경 개혁의 후속절차로서, 해경 기능에 대한 분산입법을 통일적으로 정비하고 해경의 조직과 권한 및 감독 책임에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법률 제정 그 자체로는 새로운 안보위협이라고 볼 수 없다. 우리 정부는 중국 해경법 세부 조항에 지나친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중국의 전반적인 해양 강국화 경향에 중점을 두며 대응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
이전글[244호] 2021년 바이든 정부의 사이버안보 정책 전망 2021-02-16
-
다음글[246호] 제46차 유엔 인권이사회의 미중 인권 논쟁과 함의 2021-03-02